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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시의회, 단기 임대 규제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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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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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드먼턴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에서 작성한 최근 보고서는 추가적인 규제는 집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호텔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단기 임대업자들이 기존의 호텔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단기 임대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강력한 규제보다는 기존의 불만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드먼턴 내에 등록된 1,800여 개의 단기 임대 숙소 중 약 800개가 시의 기존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 당국은 이 모든 위반 사항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단기 임대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숙소 정보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향이 있어 감시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9월 1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단기 임대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과연 시의회가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호텔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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