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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부동산세 월 분할 납부, 15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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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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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시가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세 월별 납부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에드먼턴 시 당국은 2026년도 부동산세 월별 납부 계획(Monthly Payment Plan)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6월 말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계획에 가입하면 연간 세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1일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점과,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 관계자는 "15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 이체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에드먼턴 시의 온라인 서비스인 '마이프로퍼티(MyProperty)'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이미 지나간 달의 세금과 소정의 행정 수수료를 선납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링크 및 정보

에드먼턴 시 공식 웹사이트의 'MyProperty' 포털 및 월별 납부 계획 안내 페이지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온라인 양식을 제출하시거나, 양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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