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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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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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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추가 영장 발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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