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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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됩니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