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공소장 변경’ 허가…특검, 모레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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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맞섰습니다.
양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공소장 변경 공방,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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