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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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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간 달라” 간청에도…‘체포방해’ 1심 선고 16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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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한 재판부가 오는 16일 예정대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냈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팀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냈다고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것을 재판부에 탄핵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이 재개된 만큼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변론 요지서를 작성 중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다”며 “이번 주 중으로 증거가 제출되면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내란 혐의 사건에서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추가 기일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번 주에 추가 증거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시 종결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달라”며 “제출 증거와 저희 측 의견서를 보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증거 조사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오늘 16일 오후 2시로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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