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尹 ‘체포 방해’ 재판, 오늘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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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오늘(6일)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내란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로 확보된 서증을 검토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고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오늘(6일)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내란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로 확보된 서증을 검토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고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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