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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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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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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 대통령실로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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