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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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바,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어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1월에 5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한 뒤 이달 2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이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이 연장되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바,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어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1월에 5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한 뒤 이달 2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이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이 연장되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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