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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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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조정위, ‘2차 특검법’ 여당 주도 통과…‘통일교 특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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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면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에 발의된 안에 따라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인력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조위에서 의결한 특검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은 그대로지만, 특별수사관 50명→100명, 파견 공무원 70명→13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대신, 파견 검사는 기존 발의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이 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파견검사 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2차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30일씩 최대 2회 연장 등 최장 170일입니다.

■ ‘통일교 특검법’ 일단 숨 고르기…“협의 혹은 합의 거칠 필요”

2차 특검법과 함께 안조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관련 특검법은 오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청래 대표도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지 (국민의힘에) 양자택일하라고 공개 요구했고, 어제(11일)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계셔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의 혹은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도 협의 내지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같은 입장이고,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과 방식이 정해질 것 같다”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당 지도부의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반발‘…“’내란 몰이‘로 지방선거 치르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법이 안조위를 통과하자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표결하려는 순간 회의장에서 나와 “(민주당에서) 수사 대상을 원래 안 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왔고, 저희는 응할 수 없다”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에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존 특검과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 6개월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검사들이 기존 특검이 무리하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고, 경찰관이나 파견 공무원 숫자는 늘린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팀 규모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려 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우리 군사작전에 대해서 다시 다 들여보겠다는 것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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