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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숨기라고? 그게 위헌이다!”…‘트럼프 판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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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가 제기한 위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관 2대 1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기 규제법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총기를 외부에 드러내 휴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판결을 주도한 건 로런스 밴다이크라는 판사입니다.

밴다이크 판사는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역사적 관행은 1791년 권리장전 비준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밴다이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대용량 탄창 규제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사가 직접 총기 탄창을 분해·결합하는 영상을 법원 공식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수정헌법 2조 '총기 휴대와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상식적인 총기 법을 수호하겠다"라면서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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