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재판부 밝힌 尹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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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이성규)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선고中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봅니다.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모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